청년과 신혼부부 모두를 아우르는 전세 계약
서울 마포구에서 자취 중인 스물아홉 청년이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사는 원룸 전세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이에요.
은행에서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나이가 서른다섯이 되는 순간 이
상품 대상에서 빠진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서른다섯이면 아직 한창인데 대상에서 밀려난다니,
억울한 마음이 들 만하죠.
이런 사연이 10월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내놓은 대책에서,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나이 기준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히기로 했거든요.
나이 기준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번 개편, 나이 확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소득 요건도 함께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신혼부부라면 부부 중 한 사람만 7천만 원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맞벌이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배우자 소득 때문에 대상에서 밀려나던 문제가 상당 부분 풀리는 셈이에요.
한도도 늘어나요. 신혼가구나 유자녀 가구는
기존 2억 원 한도가 3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라면 이 차이가 실제로 집을 구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바꿔놓을 만하죠.
보증비율 100%는 그대로 유지돼요.
왜 하필 10월부터일까요
이번 대책은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로 소개됐어요.
자가 마련을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반전세 거주자를 위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그리고 이번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예요.
앞의 두 상품은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반면 전세대출보증 확대는 셋 중 가장 빠른 10월 시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상품의 조건만 넓히는 방식이라, 새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준비 기간이 짧게 걸리는 것으로 보여요.
같은 동네, 다른 세대의 이야기
마포구 원룸촌을 걷다 보면 세대별로 처한 상황이 꽤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20대 초반 세입자는 지금도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이라 큰 변화를 못 느낄 수 있어요.
반면 30대 중반,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낳은 세대는
이번 개편으로 처음 대상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서른다섯에 대출 상품 대상에서 밀려났던 분이, 10월부터는 다시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이 동네에서 앞으로 나이 든 세입자와 젊은 세입자가 같은 대출 상품을 두고 상담받는 모습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직접 확인해보시면 좋은 것들
이번 개편은 주택금융공사가 상품을 공급하는 구조예요.
10월 시행 전이라도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 본인 나이가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부부합산 소득이 아니라 개인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7천만 원 이하인지(신혼부부인 경우) 따져보세요
- 지금 거주 중인 전셋집 보증금이 신혼·유자녀 가구 기준 3억 원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참고로 이번 확대는 8·13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조치라 전세대출 전반의 규제 흐름과 함께 봐두면 좋아요.
재건축 이주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건축 이주자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확대 소식도 같이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아직 청약을 넣어본 적 없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옛날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경우 전환 기한도 9월 30일까지니 같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