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날, 새 집 열쇠를 받기 직전에 중개사무소에서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전세 4억 원짜리 계약이었는데 복비가 132만 원. “120만 원 아니었어요?”라고 묻자 돌아온 답은 “부가세 별도예요”였습니다.
이사 날마다 반복되는 장면이에요. 복비는 정해진 요율표만 알면 미리 계산할 수 있고, 생각보다 협상할 여지도 있어요.
생각보다 단순한 상한요율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상한”이에요. 서울 기준으로 2021년 10월 개편된 요율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어요.
| 거래금액 | 매매·교환 상한요율(한도) | 임대차 상한요율(한도) |
|---|---|---|
| 5천만 원 미만 | 0.6%(25만 원) | 0.5%(20만 원) |
| 5천만~1억 원 미만 | 0.5%(80만 원) | 0.4%(30만 원) |
| 1억~2억 원 미만 | 0.5%(80만 원) | 0.3% |
| 2억~6억 원 미만 | 0.4% | 0.3% |
| 6억~9억 원 미만 | 0.4% | 0.4% |
| 9억~12억 원 미만 | 0.5% | 0.4% |
| 12억~15억 원 미만 | 0.6% | 0.5% |
| 15억 원 이상 | 0.7% | 0.6% |
계산은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고, 한도가 있는 구간은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여기에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따로 붙어요. 앞 사례의 132만 원이 바로 120만 원(4억 × 0.3%)에 부가세 12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에요.
여기서 갈립니다, 매매 금액별 실제 복비
| 매매가 | 요율 | 상한 복비 | 부가세 포함(일반과세자) |
|---|---|---|---|
| 1억5천 빌라 | 0.5% | 75만 원 | 82만5천 원 |
| 6억 아파트 | 0.4% | 240만 원 | 264만 원 |
| 10억 아파트 | 0.5% | 500만 원 | 550만 원 |
| 14억 아파트 | 0.6% | 840만 원 | 924만 원 |
| 20억 아파트 | 0.7% | 1,400만 원 | 1,540만 원 |
매매는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각각 내요. 10억 원 아파트 한 채가 거래되면 양쪽이 500만 원씩, 중개사무소 입장에선 최대 1,000만 원이 오가는 셈이죠. 8억9천만 원과 9억1천만 원처럼 구간 경계에 걸리면 요율이 0.4%에서 0.5%로 바뀌어 복비가 100만 원 가까이 뛸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아요.
전세·월세는 계산법이 한 번 더 꺾여요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에요. 전세 2억 원이면 0.3%로 60만 원, 4억 원이면 120만 원, 7억 원이면 0.4%로 280만 원이에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계산해요. 두 가지 사례로 보면 이래요.
| 월세 조건 | 거래금액 계산 | 요율·한도 | 상한 복비 |
|---|---|---|---|
| 보증금 1,000만·월 80만 | 1,000만 + 80만×100 = 9,000만 | 0.4%(한도 30만) | 36만 → 30만 원 |
| 보증금 500만·월 40만 | 500만 + 40만×100 = 4,500만 → 5천만 미만이라 500만 + 40만×70 = 3,300만 | 0.5%(한도 20만) | 16만5천 원 |
원룸·소형 월세는 한도 덕분에 복비가 생각보다 작아요. 그런데도 “월세 1년치의 몇 %” 식으로 더 받으려는 경우가 있으니, 위 계산을 한 번 해 보고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아끼는 세 가지
1.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에요 — 표의 요율은 “이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선이에요. 계약 전에 복비를 얼마로 할지 미리 정해서 확인해 두면 잔금 날 실랑이를 줄일 수 있어요. 상한을 넘겨 받는 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에요.
2. 부가세는 사무소마다 달라요 — 일반과세자는 10%가 붙지만, 간이과세자인 사무소는 부가세 부담이 적거나 없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꼭 받아 두세요.
3. 오피스텔은 따로 봐요 —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이에요. 그 밖의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0.9% 안에서 협의해요.
이사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은 복비만이 아니에요. 이삿짐센터, 입주청소, 등기 비용까지 합치면 수백만 원이 금방이죠. 그중 복비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목이에요. 다음 이사 때 복비 계산서를 미리 한 번 두드려 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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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2021.10 개정 상한요율)
본 글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지역별 조례·사무소 과세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