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종부세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서울 8개 자치구
노원·관악, 지금처럼 집값 오르면 2030년엔 종부세 낸다
서울 노원구나 관악구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종부세는 강남이나 신경 쓸 얘기지, 우리 동네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생각이 몇 년 안에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수준의 집값 상승률이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단지가 새로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개 구는 조사 대상 단지 전체가 비과세였는데, 그 공식이 깨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내게 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조사 결과, 정확히 뭐가 나왔나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총 125개 단지, 전용 84㎡ 기준)를 분석했어요. 종부세 개편안(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 부담 상한 150%)을 그대로 적용하고, 최근 1년간(2025년 6월~2026년 5월) 집값 상승률인 11%가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한 결과예요.
그 결과 올해 19개 구, 78개 단지였던 종부세 과세 지역이 2030년에는 22개 구, 101개 단지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나는 3개 구가 바로 관악구, 노원구, 중랑구예요. 지금은 이 세 구의 조사 대상 단지가 전부 비과세인데, 2030년까지는 새로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단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TIP.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뭔가요?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국세청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재산세와 별개로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현황을 보고 그해 12월에 부과됩니다. 실거주 여부와 공제 기준이 세법 개정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상관없다”고 방심하다가 갑자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 하필 관악·노원·중랑구인가요
이 세 구가 새로 포함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까지는 집값 수준이 종부세 공제 기준(비거주 12억원)에 못 미쳤는데, 매년 11%씩 오르는 흐름이 이어지면 몇 년 안에 이 기준선을 넘는 단지가 하나둘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관악·구로·은평구가 각각 4곳씩 늘어나고,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가 각각 1곳씩 새로 편입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지금은 종부세가 전혀 없는 상태지만, 시뮬레이션상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으로 과세가 시작돼서 2030년에는 약 113만원을 내는 것으로 분석됐어요. 관악·노원구도 비슷한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세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도 눈여겨봐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세제 개편이 시행되는 첫해인 2027년에는 오히려 과세 단지 수가 68곳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개편안 자체가 공제 기준을 높이는 방향이라 그런 건데요. 문제는 그 이후예요. 집값 상승분이 누적되면서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다시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을 보입니다. 즉 처음엔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다가, 몇 년 뒤부터 다시 늘어나는 구조라는 걸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지금 이 지역에 집을 갖고 계시다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당장 올해나 내년에 종부세를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이 조사가 보여주는 흐름은 “우리 동네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전제가 몇 년 안에 깨질 수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노후 단지나, 최근 시세가 빠르게 오른 단지를 갖고 계시다면 미리 체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6월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 본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종부세 공제 기준(비거주 12억원, 실거주 14억원)과 비교해보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기준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미리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2030년에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단지가 새로 생깁니다. 세제 개편 첫해엔 오히려 과세 단지가 줄어들지만, 이후 다시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서 공시가격을 낮춰두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경우엔 증여세 공제한도와 세율 구간부터 먼저 계산해보시는 게 순서예요.
반대로 이미 디에이치 아델스타처럼 고가 신축 단지를 분양받으셨다면 종부세 대상 편입 시점을 더 앞당겨서 챙겨보셔야 합니다.
참고
기사 내용 세계일보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7568